행위자 / 직능·이익단체
대한의사협회
표명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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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지역의사제 입장 1개
정책 「지역의사제」 보기 →나.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의 위헌성 및 실효성 부재 - 법안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를 제시하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함. - 기존의 유사 제도(공중보건장학제도 등)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가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음. -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