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 ·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1-01 법령 원문 관련 정보 고향사랑기부제 정책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