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고향사랑기부제

다른 이름: 고향사랑기부금

한 줄 요약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는 제도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조세·재정 · DB 업데이트일 2026-07-07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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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법인은 기부 주체가 될 수 없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한다.1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2,000만 원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상향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2

배경 및 상황

이 제도는 지역 인구 유출, 지방재정 악화,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장치로 도입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 목적에 포함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2026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구간이 확대되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가 공제된다.

작동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홍보를 하고, 개인이 고향사랑e음 등 온라인 시스템이나 지정된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기부한다. 지자체는 기부 접수와 확인 절차를 거쳐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연계, 기금 운용, 결산을 진행한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지역 생산·제조 물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된다. 기금의 구체적 사용 사업, 심의 구조, 성과평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다.

효과 및 쟁점

지역 간 모금 격차, 답례품 경쟁 과열, 연말 기부 쏠림, 기금 사용의 투명성은 쟁점이 될 수 있다. 2025년 모금액은 1,515억 원, 모금 건수는 139만 2천 건으로 2023년 대비 각각 132.9%, 164.5% 증가했다는 행정안전부 분석이 보도됐으나, 모금 증가와 함께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3

  1.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2024.2.2.

  3. 연합뉴스, 「4년차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 늘었지만 연말 쏠림 등」, 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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