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기금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모아 지역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공적 기금 구상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지역재투자기금은 지역에서 조성된 금융자금과 기업 이익이 수도권이나 역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공적 재원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금융회사의 지역대출 실적을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와 달리, 기금이 저신용·저소득 주민과 지역 소기업 등에 직접 자금을 공급한다. 2025년 발의된 법안은 지역별 계정을 둔 전국 단위 기금으로 설계했다.1
배경 및 상황
한국은 2020년부터 금융회사의 비수도권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점포 등 금융인프라를 평가하고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와 지방금고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지역재투자법안). 그러나 2024년 비수도권의 전국 여신 비중은 34.5%로 지역내총생산 비중 47.7%보다 13.2%포인트 낮았다.2 지역재투자기금은 평가와 인센티브만으로 부족한 자금공급을 공적 금융으로 보완하려는 방안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은 2025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3 아직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아니다.
작동 방식
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출연금, 기부금품과 운용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금융위원장이 관리하되 일부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계정으로 구분한다. 기금은 지역 주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사용하고, 손실이 적립금을 초과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했다.4
효과 및 쟁점
기금이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주민·소상공인·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장기·저리 금융을 제공하면 지역 금융배제를 줄이고 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도 2025년 대선에서 지역재투자기금 설치를 공약했으며, 별도 민생 공약에서는 대형유통점의 기금 조성 의무 참여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제안했다.5
쟁점은 출연금을 법적 의무로 부과할지, 지역별 재원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이다. 중앙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운용하면 지역 수요보다 전국 단위 금융정책이 우선될 수 있고, 반대로 지역별 계정을 경직되게 운용하면 자금 수요와 재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서민금융·정책금융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투자 결정에 참여할 구조도 필요하다.
각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2025-03-17.
↩금융위원회,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2025-08-27.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국회진행상황, 2025.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주요내용, 2025-03-17.
↩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지역경제 공약 ‘지역순환경제 5법을 만들겠습니다’ 및 민생 공약 ‘소상공인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재투자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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