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지방 토지초과이득세

한 줄 요약

지방정부가 토지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생긴 초과이득을 과세해 환수하자는 지방세 신설 구상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조세·재정 · DB 업데이트일 2026-08-12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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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지방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넘어 발생한 이익을 지방정부가 과세해 토지 투기와 지대추구를 억제하자는 제안이다. 과거 국가 차원의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 보유단계의 초과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하는 국세로 1990년 시행됐으나,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 개정을 거쳐 1998년 폐지됐다.1 2018년 민중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방 토지초과이득세 신설’을 제시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제도는 아니다.2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개정이유, 1989.12.30·1998.12.28,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01564&lsRvsGubun=all

  2. 성남피플, 「민중당, 지방선거 복지공약 발표」, 2018.05.06, https://www.snmedia.org/8242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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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정당 입장 2개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사재기를 제한,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매각(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 /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용주택을 구입할 경우 갭투기금지 비율 등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10년 이상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 ○ ‘토지초과이득세’, ‘다주택자 조세감면 전면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불로소득을 환수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민중당) · 공약 3 · 2020-04
    ○ 이행방법 -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 상향 조정 - 세율 인상, 과표구간은 현행 유지(1세대 1주택은 9억 원까지 공제) 6. 지방 토지초과이득세 신설 ○ 목 표 - 합헌적 토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세수를 발굴함 - 전국평균 지가상승률보다 초과해서 얻은 이득의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함 -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50%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재정자립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민중당) · 공약 9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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