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법안
다른 이름: 지역재투자법,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지역에서 예금 등으로 조성된 금융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서민과 지역경제에 다시 공급되도록 금융회사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지역재투자법은 금융회사의 지역 내 대출·투자·금융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과 인허가·지방금고 선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2019년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평가제도뿐 아니라 지역재투자기금과 지역재투자진흥원을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도록 설계했다.1 지역에서 흡수된 자금이 수도권이나 대형 자산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꾸려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구분된다.
배경 및 상황
미국은 1977년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해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영업지역, 특히 저소득 지역의 신용 수요에 대응하는지를 감독·평가해 왔다. 한국에서는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18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해 2020년부터 은행과 일부 저축은행을 평가하고 있다. 2025년 평가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점포 등 금융인프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2
2019년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은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 의무보다 행정상 평가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태이다.
작동 방식
2019년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역재투자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별도 진흥원이 기금을 운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대출 등을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실적이 낮으면 개선을 권고하고 우수하면 행정·재정상 우대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현행 평가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금고 선정에 활용된다. 다만 지역대출 총량뿐 아니라 저소득 지역과 금융배제 계층에 실제로 자금이 공급됐는지를 세밀하게 평가할 지표 설계가 필요하다.
효과 및 쟁점
지역재투자 의무를 강화하면 지역에서 조성된 금융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 관련 연구는 미국 제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과 지역 시민사회의 관여를 결합해 금융배제를 완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평가한다.3
반면 대출 규모만을 평가하면 이미 수요가 많은 부동산·우량기업 금융이 지역재투자로 계산될 수 있다. 지역별 산업구조와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의무는 금융기관의 형식적 실적 쌓기나 고위험 대출 확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노동당(현 정의당)은 2025년 대선에서 지역에서 창출된 부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 제정과 지역재투자기금 설치를 공약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