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지역순환경제 5법

다른 이름: 지역경제순환 5법

한 줄 요약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과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금융·화폐·조달·공공사업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한 5개 법률 제·개정 패키지이다.

유형 정책 · 부문 경제·산업 · DB 업데이트일 2026-08-12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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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지역순환경제 5법은 녹색당과 정의당이 2024년 총선 선거연합 과정에서 지역소멸 대응 공약으로 제안한 정책 패키지이다.1 ① 지역재투자기금과 지역재투자평가를 도입하는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평가법」 제정, ②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제정,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과 지방세 납부·정책자금 지급 등 재사용을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④ 지역생산물 구매와 생활임금·지역공동체 부 구축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하는 「조달사업법」 개정, ⑤ 재생에너지·사회서비스·로컬푸드 등 지역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성된다.2 하나의 제정법이 아니라 다섯 법제의 묶음이며, 2024년 당시 녹색당·정의당의 공약으로 제시된 단계이다.


각주

  1. 녹색당,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1호 공약 발표」, 2024.1.25.,

  2. 정의당, 「[총선공약]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 2024.1.25.,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 목 표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 이행방법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녹색정의당) · 공약 6 · 2024-04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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