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일본] 고향납세(고향세)

다른 이름: 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한 줄 요약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지방재정과 지역산품 소비를 연결한 제도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조세·재정 · DB 업데이트일 2026-07-07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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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고향납세는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제액에는 소득·가족구성 등에 따른 상한이 있다.

제도 명칭은 ‘납세’이지만 법적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와 세액공제의 결합이다. 납세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부 대상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배경 및 상황

고향납세는 2008년도에 창설되었다. 취지는 출신지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세금의 사용처와 지역재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었다. 도쿄도는 제도 창설 취지를 “고향이나 신세를 진 지자체를 응원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제도는 이후 답례품 경쟁과 포털사이트를 통한 기부 모집이 확대되면서 급성장했다. 총무성의 2024년도 실적에 따르면 고향납세 수입액은 약 1조2,728억 엔, 수입 건수는 약 5,879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2025년도 과세 기준 주민세 공제 적용자는 약 1,080만 명이었다.

작동 방식

납세자는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한다. 이후 확정신고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스톱 특례제도를 통해 별도 확정신고 없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생산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 답례품의 조달비용은 기부금액의 3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효과 및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확보, 지역 특산품 판매 확대, 지역 홍보, 재해·복구 지원, 관계인구 형성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일부 지자체에는 고향납세가 중요한 세입원이 되었고, 지역 사업을 외부 기부와 연결하는 통로로 작동했다.

하지만 제도가 지역 응원보다 답례품 구매에 가까워졌다는 비판이 있다. 소득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공제 한도가 소득에 따라 커지는 구조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더 많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의 재분배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비판의견은 도쿄도 세무 당국(주세국) 입장).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 国税庁, 「No.1155 ふるさと納税(寄附金控除)」, 2025-04-01.

  • 総務省, 「令和6年度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2025년 공표 자료 관련 요약.

  • 鳥取県琴浦町, 「ふるさと納税制度の適正な運用について」,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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