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관계인구

다른 이름: 関係人口

한 줄 요약

특정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관광객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유형 개념·이론 · 부문 방법론·지표 · DB 업데이트일 2026-07-07
이 정보의 연결망 보기 8개 연결

핵심 내용

관계인구는 이주한 정주인구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교류인구도 아닌 중간적 인구 개념이다. 일본 총무성은 관계인구를 “이주한 정주인구도 아니고,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도 아닌, 특정 지역에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핵심은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보다 지역과 맺는 관계의 지속성이다. 예를 들어 고향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거나 방문하는 사람,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부 활동가, 지역 기업·단체와 원격·겸업 형태로 협업하는 사람, 특정 농촌·도시와 반복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관계인구로 설명될 수 있다.

관계인구는 한국의 법정 개념인 생활인구와 구분된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적·통계적 개념으로,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배경 및 맥락

관계인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지역정책 담론에서 주목받았다. 전통적인 지역정책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정주 전략에 무게를 두었지만, 저출생·고령화·대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모든 지역이 정주인구 증가를 목표로 삼기 어려워졌다.

이 맥락에서 관계인구는 “사람을 완전히 이주시킬 수 없다면, 지역과 맺는 관계를 넓히고 깊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지역을 떠난 출향민, 도시 거주자, 외부 전문가, 반복 방문자 등을 지역의 잠재적 구성원 또는 협력자로 보는 접근이다.

한국에서는 생활인구 제도와 함께 논의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 중심 행정이 실제 행정수요와 지역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쟁점과 적용

관계인구의 장점은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목표를 “정주인구 증가” 하나로 좁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을 완전히 떠난 사람과 완전히 이주한 사람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포착할 수 있고, 지역의 노동력·소비·기부·돌봄·문화활동·정책참여를 더 넓게 볼 수 있다.

쟁점은 측정과 정책화의 어려움이다. 체류 시간이나 카드 사용액처럼 수치화하기 쉬운 지표만 쓰면 관계의 깊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관계의 질을 강조하면 행정지표나 재정배분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생활인구처럼 제도화된 통계 개념과 관계인구처럼 유연한 관계 개념 사이의 긴장이 생긴다.

또 다른 쟁점은 지역 주체성이다. 관계인구 정책이 외부 인재 유치나 도시민 소비 확대에만 집중하면, 지역 주민은 다시 수용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밀릴 수 있다. 관계인구가 지역 재생의 실질적 자원이 되려면 외부인의 방문·기여보다 지역 주민과의 상호성, 의사결정 참여, 지속 가능한 관계 설계가 중요하다.

난제 프로젝트에서는 관계인구를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역활성화 정책을 연결하는 개념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인구를 어디까지 지역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는 설명 틀로 쓸 수 있다.


  • 総務省, 「関係人口について」, 2025.5.12.

  • 국회입법조사처,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2.11.17.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2024.3.11.

연결된 정보

더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