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2023-09-13 · 원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회계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출발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거쳐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뀌었다. 규모는 2005년 5.4조원에서 2023년 11.7조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등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한 회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은 2023년 기준 전체의 약 20.5%에 그친다.
핵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내역과 지역자율계정의 지출한도액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낙후지역 지원과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자율계정이 포괄보조금 방식임에도 중앙부처의 검토·조정과 부처별 사업 구분을 거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 선택권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지자체별 배분 정보와 지출한도액을 공개하고, 중앙정부는 배분공식에 따라 포괄적 한도만 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우선순위에 맞춰 사업을 선정·편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본 정보는 요약 및 정리본입니다. 원본 의도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원본 출처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