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다른 이름: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지특회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한데 묶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정부 특별회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회계이다. 현재 근거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며, 이 법 제5장 제74조부터 제94조까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규정한다.1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여러 지역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해 지원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편성 목적이다.2
배경 및 상황
균특회계는 참여정부 시기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출발했다. 명칭과 구조는 정부별 정책 기조에 따라 바뀌었다. 2005~2009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2014년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2018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019~2023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불렸다.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체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정리되었다.3
작동 방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융자·출연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 구체적 사업 편성은 중앙정부 예산편성 과정, 지방자치단체 수요, 지방시대위원회 의견, 부처별 사업 구조와 연결된다.
균특회계의 중요한 특징은 지역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 성격이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부처별 사업 칸막이와 단위사업 중심 지원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두 지역 불균형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재정수단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특별회계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용되는 목적형 기금이다. 전자는 지역발전 전반을 포괄하고, 후자는 인구감소·정주여건·지역활력 회복에 더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다. ㄱ래서 균특회계 사업에는 도로·산업·생활SOC·지역자율사업·초광역 협력 같은 넓은 범위가 들어갈 수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유입, 정착, 생활인구, 돌봄·주거·일자리 등 지방소멸 대응 효과가 있는 사업을 더 직접적으로 요구받는다.
효과 및 쟁점
균특회계 규모는 2005년 5조4천억원에서 2023년 11조7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정부 통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94%에서 2023년 1.94%로 낮아졌다. 국가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 비중이 “반 토막” 났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자율예산 비중은 2005~2008년 70% 이상에서 2023년 20.5%로 줄었고, 수도권에 투입되는 균특회계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특히 2020~2021년 광역철도 건설 예산의 90% 이상이 수도권 철도에 쓰인 사례가 제시된다.4
지역자율계정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다. 지역자율계정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설계되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중앙부처의 검토·조정과 부처별 사업 구분을 거치면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배분공식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한도 안에서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 요컨대 안정적 예산 확보와 함께, 중앙정부의 세부 통제보다 지방정부의 계획·추진 역량을 살리는 방향으로 회계 운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5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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