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부담금
서울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 등에 부과하는 과밀 억제 부담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수도권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과밀억제권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2026년 기준 실제 부과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서울시에서만 부과”하며, 일정 면적 이상의 업무용·판매용·복합 건축물과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1
부과 대상은 업무용 건축물 2만 5천㎡ 이상, 판매용 건축물 1만 5천㎡ 이상, 복합용 건축물 2만 5천㎡ 이상, 공공청사 1천㎡ 이상으로 정리된다. 다만 복합용 건축물은 판매용시설 면적이 가장 큰 경우 1만 5천㎡ 기준이 적용된다.2
배경 및 상황
대형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간접규제 수단으로 도입됐다. 1994년 도입되어 2026년 기준 시행 중인 제도이다.
작동 방식
부과·징수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고지한다.3 산정 방식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은 기준면적에는 표준건축비의 5%, 기준면적 초과면적에는 표준건축비의 10%를 적용하는 구조이다.
감면 규정도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주차장, 주택, 직장어린이집, 기부채납 시설 등도 별표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4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50%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된다. 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특별시에만 부과되므로, 지방 몫 50%는 실제로 서울시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규제 체계 안에서 공장총량제, 학교 (정원)총량규제, 권역별 행위 제한 등과 함께 작동한다.
효과 및 쟁점
쟁점은 부과 대상이 사실상 서울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과밀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남부, 인천, 수도권 신도시와 산업·업무 거점 전반에서 나타나지만, 과밀부담금은 현재까지는 서울 대형 건축물 중심의 부담금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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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과밀부담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나요?」, 2013.2.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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