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량을 정해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의 하나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이다. 시행령은 공장 총량규제 적용 기준을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면적으로 정한다.1
배경 및 상황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과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됐다. 국가기록원은 이 제도를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공업입지 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총량관리 장치로 설명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결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총허용량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시·군·구별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할 수 있다.
2024~2026년 경기도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근거해 고시됐다. 경기도 고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2024년 시·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정한다.2
작동 방식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을 정하고, 3년마다 시·도별 총허용량을 결정·고시한다. 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 공장건축량, 공장 설립 가능지역, 향후 3년간 공장건축 예상량 등 기초자료를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승인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 총허용량을 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신설·증설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의 총허용량과 공장건축 제한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장건축량이 배정계획을 지나치게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업종, 규모, 기간 등을 정해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월별 공장건축량을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효과 및 쟁점
산업단지, 공공사업에 따른 이전, 개별 특별법상 예외가 늘어나면 총량규제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공장건축의 총량을 제한하지만, 입지의 질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 때문에 총량 안에서 허용된 개별입지 공장이 도로변·마을 주변·농촌지역에 분산 입지할 경우, 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담, 환경·교통 문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500㎡ 미만 공장은 직접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 난립은 경기도 내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