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다른 이름: 지역별 전기요금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한 줄 요약

전력 생산·소비와 송배전 비용 등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생태·에너지 · DB 업데이트일 2026-08-11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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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국에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에서 벗어나, 발전소와 소비지의 거리, 송·배전 비용,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등을 요금에 반영하는 정책이다. 발전량이 많고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수단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배경 및 상황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 이 법은 2024년 6월 시행됐지만 실제 지역별 요금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요금체계를 마련 중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해 제도를 적용하고 가정용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2

작동 방식

구체적인 권역 구분과 지역 간 요금 차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수급과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효과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3

효과 및 쟁점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 생산지역이 대규모 송전망과 발전시설의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소비지역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 구조를 일부 조정하고, 전력 다소비 산업을 발전지역 가까이 유도해 추가 송전망 건설과 계통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지역별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실제 기업 입지를 바꿀 수 있을지, 발전원별 환경·사회적 비용을 요금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정부가 산업용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면서 가계의 지역별 요금 차등에 따른 형평성 논쟁은 일단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4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303&lsiSeq=280059&urlMode=lsInfoP

  2.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2026-08-04,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3379

  3.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2026-08-04,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3379

  4.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2026-08-04,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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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2022 지선 공약집 p.58」 · 공약집 · 2022 지선 공약집 · p.58 · 2022-06
    력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정의를 세울 것이다. ◦ 송전선로 사용요금을 전력요금에 반영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화해서 수요처와 동떨어 진 곳에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막고, 발전설비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을 살리는데 지원되도록 하는 에너지정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빈곤층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이다. 3) 세부 과제
    「녹색당 2016 총선 공약집 p.98」 · 공약집 · 2016 총선 공약집 · p.98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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