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다른 이름: 지방교부세율 인상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여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 가운데 지방정부에 이전되는 재원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하나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하고 있다.1 지방세 자체를 늘리는 방식과 달리 중앙정부 세입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수단이다.
배경 및 상황
현행 19.24%의 법정률은 2006년 19.13%에서 인상된 뒤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다.2 지방정부의 복지·지역소멸 대응 등 재정수요 증가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을 이유로 법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2026년 8월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21.24% 인상안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29.24%까지 단계적 인상안 등이 발의돼 있으나, 현행 법정률은 아직 19.24%이다.3
작동 방식
「지방교부세법」의 법정률을 개정하면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가 함께 커진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바탕으로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배분하므로, 법정률 인상은 지방교부세 전체 재원을 늘리는 조치이지 특정 지역에 동일한 금액이나 비율을 추가 배분하는 방식은 아니다.4 따라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여부는 별도의 교부세 산정·배분 기준에 좌우된다.
효과 및 쟁점
법정률 인상론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늘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둔다. 정의당은 지방재정 공약에서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로 단계적으로 높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지방 권한 이양과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유로 법정률을 29.24%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5
반면 법정률 인상에 대한 신중/반대론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행정안전부가 19.24%를 22%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당시 기준 약 9조원의 중앙정부 재원이 추가로 지방에 이전돼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6 지방재정 확충을 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 확대보다 지방세 확충과 과세자율권 강화 등 자주재원 확대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현재 법정률을 19.24%보다 낮추자는 유력한 정책 주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현행률 유지 또는 지방재정 확충 방식의 변경에 가깝다.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제4조, 시행 2026.7.1.,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lsJoLnkSeq=100090330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제정·개정문, 법률 제7844호, 2005.12.31.,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1006
↩매일신문, 「20년째 묶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언제 빗장 풀리나」, 2026.8.10.,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8101600312970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6.7.1.,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lsJoLnkSeq=1000903306
↩뉴스핌, 「이달희 의원, '20년 동결' 지방교부세율 29.24%까지 상향 추진」, 2026.4.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28000094
↩한국경제, 「'지방교부세 더 달라'…22%로 인상 추진」, 2025.7.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503001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7-
정의당 정당 입장 5개
○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세수 확대 -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다주택자 대상 세금 강화 ○ 자치재정 확충 (중앙정부·국회 요구사항) - 지방교부세 법정률 22~24.24%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영유아보육·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 100% 국고 부담 -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및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률 완화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자치와 재정 민주주의」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0 · 2026-06□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통합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설치·운영하고 배분내역 및 성과분석 공개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 □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녹색정의당) · 공약 6 · 2024-04-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5대 국립문화예술기관 지방이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 22%로 인상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농어민 소득 확대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 - 월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 공익형직불제의 단계적인 증액,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 확대, 선택형직불금(친환경) 비율 20%이상으로 확대
「‘수도권 다이어트’와 돈이 도는 지역경제 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2-06○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9%p 단계적으로 인상 ○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19.24%에서 24.24%로 단계적으로 인상 ○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도 본청을 대신하여 시도세를 징수할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을 현 시도세의 3%에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전을 위해 5%로 2%p 인상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 공약 10 · 2018-06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2.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①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 ②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③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선관위 공약 ·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 공약 1 · 2017-05 -
사회민주당 정당 입장 1개
사회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비수도권 국공립어린이집 50%·국공립유치원 7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19.24%) 2%씩 인상, 2031년 29.24%까지 상향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소득보장·일자리보장」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26-06 -
우리공화당 정당 입장 2개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국세와 지방세를 6:4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4+3메가시티 추진,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4 · 2024-04우리공화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5 · 2022-03 -
기본소득당 정당 입장 1개
기본소득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주민 제안이 조례 제정·개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설립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실효성 강화 ○ 지방재정의 분권 확대·강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배분 비율 축소-비수도권 비율 상향 - 지자체의 재산세 결정 자율성의 점진적 확대 -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 -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19.24%에서 24.24%까지 인상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정치 독과점 해체와 다원성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10 · 2022-06 -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1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추진) - 지방교부세율(19.24%) 단계적 인상 ○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및 개표요건 폐지를 담은 실질적 주민소환제도 마련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지방분권」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7 · 2022-06 -
바른미래당 정당 입장 1개
바른미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이행방법 〈실질적인 지방 분권〉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 재정 강화 ○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 국민 전체가 지역 간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 재정으로 전환 - 폐지된 국고보조사업 부분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으로 보전 ○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 공약 10 · 2018-06 -
민중연합당 정당 입장 1개
민중연합당의 다른 입장 보기 →5. 지방재정 확충 (1)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가책임 강화 ○ 이행방법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2)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 ○ 이행 방법 :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6.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자치 활성화 ○ 이행방법
「직접민주주의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하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 공약 9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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