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공동세

다른 이름: 공동세제, 세수공동제

한 줄 요약

특정 세목의 세수를 둘 이상의 정부가 공동으로 귀속·배분해 재정분권과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조세·재정 · DB 업데이트일 2026-08-11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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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동세는 하나의 세원에서 걷힌 세수를 중앙·지방정부 또는 복수의 지방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다. 세원을 각 지방정부에 독점적으로 배정하는 방식과 달리 세수를 공동재원으로 만들어 배분한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재산세 공동과세가 대표적인 현행 사례이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을 활용한 보다 넓은 지방공동세 도입도 재정분권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1

배경 및 상황

공동세 논의는 지방으로 세원을 이전할 때 경제력이 강한 지역에 세수가 집중되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는 지방공동세를 지방세 확충과 지역 간 재정조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하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공동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

한국에서 제도화된 대표 사례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이다. 2007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지방세기본법」은 서울 자치구의 재산세 가운데 일부 세목을 제외한 재산세액의 50%를 특별시분, 50%를 자치구분으로 정하고 있다.3

작동 방식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에서 부과되는 해당 재산세의 50%는 자치구세로 남고 나머지 50%는 특별시분 재산세가 된다.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다시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며, 서울시는 이를 균등하게 배분해 왔다.4 세원이 많은 자치구가 공동재원에 상대적으로 많이 기여하고 이를 전체 자치구에 다시 배분하는 구조이므로 자치구 사이의 세입 격차를 줄이는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갖는다.

보다 넓은 공동세 구상에서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처럼 규모가 큰 세원을 공동재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정부 사이에서 인구·재정력 등 별도의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제시돼 왔다. 독일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연방과 주 또는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공동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대표적인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5

효과 및 쟁점

공동세는 세원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격차를 세입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뒤 자치구 간 세입격차가 2007년 9.9배에서 2010년 2.7배로 줄었다고 집계했다.6 참여연대도 제도 도입 당시 서울 자치구 간 세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7

반면 공동세는 세원이 발생한 지방정부의 세수를 다른 지역에 배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과 재정책임성을 약화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의 강남·서초·중구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자치구의 세입이 감소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8 공동세를 확대할 경우 어떤 세목을 공동재원으로 삼을지, 세원이 발생한 지역의 몫과 재정격차 조정 몫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각주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나라의 공동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22.4.18.,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5514

  2. 국회예산정책처, 「신정부의 재정분권」, 2017,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bid=19&idx=6684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9조, 시행 2026.2.5.,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83257&urlMode=lsScJoRltInfoR

  4. 서울특별시, 「서울시, 2021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8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2021.7.14.,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9913

  5. 국회예산정책처, 「신정부의 재정분권」, 2017,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bid=19&idx=6684

  6.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4년차, 자치구간 세입격차 얼마나 줄었나」, 2011.7.12.,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55377

  7. 참여연대, 「지방세 세목교환·공동세 도입 시급」 관련 논평, 2007.3.12.,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950

  8. 헌법재판소, 「2007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010.10.28.,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941570&cbIdx=1106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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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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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정당 입장 2개
    3. 기초의회 3~5인 중선거구 확대 ○ 이행방법 · 현행 2~4인까지 뽑는 제도를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4.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및 ‘공동세’신설 ○ 이행방법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 지방소비세를 2023년 25.3%에서 향후 35.3%까지 확대 - 지방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 공동세 신설로 지역균형 발전 실현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분권 전면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9 · 2022-06
    ○ 이행방법 - 지방소비세(현재 11%)와 지방소득세(현재 10%)의 비율을 각 20%로 인상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취지에 맞춰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지방소비세에서 삭제 2. 공동세 신설 :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역격차 완화 ○ 목 표 - 공동세 신설로 지방세 증대에 따라 심화되는 지역격차 완화, 지자체 재정 책임성 강화 ○ 이행방법 - 재정력지수가 120%를 초과한 지자체의 초과 세수를 공동세 재원으로 함
    「재정자립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민중당) · 공약 9 · 2018-06
    진보당의 다른 입장 보기 →
  • 민주평화당 정당 입장 1개
    -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명시 -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마련 - 지역 간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 도입 - 5천만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점유율의 비례성 보장 -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개입을 못 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조정 □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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