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주의
다른 이름: 발생지주의, Source Principle
소득·소비 등 과세대상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 세원을 귀속시키거나 그 지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원칙이다.
핵심 내용
원천주의는 납세자의 주소지나 본점 소재지보다 소득이나 경제활동이 실제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권 또는 세수를 귀속시키는 원칙이다. 지방재정에서는 소득을 주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방식과 대비하여, 소득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원칙으로 설명된다.1 원천주의는 일반적으로 초국가적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언급되나 이 페이지에서는 국내 지방정부 간 세입에 관하여 다룬다.
배경 및 맥락
지방세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세 부담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세원이 특정 지역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역성, 서비스의 편익과 부담을 연계하는 응익성 등이 주요 원칙으로 제시된다.2 원천주의는 기업·사업장과 노동·생산활동이 있는 지역이 그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과 연결된다.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발생지를 일부 반영하는 구조가 있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3 세액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납부한다.4
쟁점과 적용
원천주의를 강하게 적용하면 생산시설·사업장과 경제활동이 많은 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우 지방정부 사이의 세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에서도 소득 발생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원천주의를 세원조정의 한 방식으로 다루면서, 세원을 그대로 지역에 귀속할 경우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5
따라서 실제 지방재정에서는 발생지에 전액 귀속하는 방식뿐 아니라 사업장별 안분, 공동세, 재정조정제도처럼 세원 발생지역과 최종 세입 귀속지역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원천주의는 특정 세목의 기술적 납세지 규정이라기보다, 지역 간 세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地方自治時代의 展開에 對應한 道稅와 市·郡稅의 調整方案」, https://krila.re.kr/download_thesis.php?idx=207
↩국가기록원, 「지방세」,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547&pageFlag=&sitePag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9조, 2026.1.1.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49&lsJoLnkSeq=1000226527&print=print
↩한국세정신문, 「법인지방소득세,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 있다면 각각 나눠 신고해야」, 2021.3.29.,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地方自治時代의 展開에 對應한 道稅와 市·郡稅의 調整方案」, https://krila.re.kr/download_thesis.php?idx=207
↩
정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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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 표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 이행방법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녹색정의당) · 공약 6 ·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