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교부세 도입
다른 이름: 지역균형발전교부세
추가 지방재원을 지역의 재정력이나 낙후도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별도 교부세 도입 구상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균형발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늘리거나 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확보된 재원의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떼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집중 배분하는 구상으로, 하나의 단일한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2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로 올려 확보한 재원을 비수도권의 낙후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확대분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면서 재정력 역지수와 인구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가칭 균형발전교부세’가 제시됐다.2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리해 후자를 ‘지역균형발전교부세’로 운영하는 개편안을 검토했다.3 바른미래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목적의 균형발전교부세 신설을 공약했다.
구체적인 재원과 배분기준은 제안마다 다르며 하나의 확정된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현재 「지방교부세법」이 규정한 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균형발전교부세는 법정 교부세로 도입되지 않았다.4
각주
매일신문,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성명」, 2012.11.14., https://www.imaeil.com/page/view/2012111409111632102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2018,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bid=19&idx=66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https://krila.re.kr/download_klar.php?idx=70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 현행법령,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lsJoLnkSeq=10009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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