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제22조(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다른 이름: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EU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이 법적 효과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인간 개입·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은 EU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전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율하는 포괄적 개인정보보호 법제이다. 제22조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해 **전적으로 자동화된 처리만으로** 개인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1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EU·회원국 법률이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며 현재 시행 중이다. 계약 또는 동의에 따른 예외에서는 인간의 개입을 요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2 디지털권 단체 EDRi는 제22조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핵심 보호장치로 보고 의미 있는 인간 감독을 약화시키는 해석에 반대해 왔다.3
각주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16/679 (GDPR), Article 22*, 2016-04-2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6R06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별 정보: 유럽연합(EU) GDPR」, 2024-05-31,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70&nttId=10209
↩European Digital Rights, *GDPR Implementation Dialogue – Post-contribution*, 2025-07, https://edri.org/wp-content/uploads/2025/09/202507-GDPR-Implementation-Dialogue-post-contribution-EDRi.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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