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영상면접법(미국 일리노이주)
다른 이름: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Interview Act
AI로 지원자의 영상면접을 분석하는 고용주에게 사전 고지·설명·동의와 영상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일리노이주 내 직무 지원자의 영상면접을 AI로 분석하는 고용주는 면접 전에 AI 사용 사실을 알리고, AI의 작동 방식과 평가하는 특성의 일반적 유형을 설명한 뒤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상 공유는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며, 지원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영상과 사본을 삭제해야 한다.1 2020년 시행됐으며, 이후 AI 분석만으로 대면면접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원자의 인종·민족별 결과를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보완됐다.2 국내 법제처 자료도 이 법을 AI 채용의 사전 고지·설명·동의를 중심으로 절차를 규율한 사례로 소개한다.3
각주
Illinois General Assembly,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Interview Act (820 ILCS 42), 시행 2020-01-01, https://www.ilga.gov/Legislation/ILCS/Articles?ActID=4015&ChapterID=68&Print=True
↩Illinois General Assembly, Public Act 102-0047, 2021, https://www.ilga.gov/ftp/Public%20Acts/102/102-0047.htm
↩법제처, 「AI 채용의 비가시성과 절차적 규율」, 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legnlpst&list_key=4032&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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