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ILO 플랫폼노동 협약

다른 이름: ILO 플랫폼노동 협약,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Convention, 2026 (No. 193), ILO 제193호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한 줄 요약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고 노동기본권·사회보장·알고리즘 관리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한 ILO 협약이다.

유형 정책 · 부문 노동 · DB 업데이트일 2026-08-16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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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ILO 제193호 협약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조직·중개되는 노동에 관한 최초의 국제노동협약으로, 2026년 6월 12일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됐다.1 배달·운송처럼 장소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과 데이터 라벨링·프리랜서 업무 등 온라인 노동을 함께 포괄하며, 고용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권리는 구분한다.

배경 및 상황

플랫폼 노동에서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었더라도 플랫폼이 업무 배정·보수·평가·계정 정지 등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상 지위, 사회보장, 노동기본권과 알고리즘 관리가 쟁점이 되어 왔다. 협약은 고용관계 판단에서 계약 명칭보다 실제 노동 수행의 사실을 주된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모든 플랫폼 노동에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2 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 대표는 채택에 찬성하고 사용자 대표는 반대했으며, 고용노동부는 7월 말 정부가 제193호 비준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보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4

작동 방식

비준국은 법률·규정, 단체협약, 사법 판단 등을 통해 협약을 이행한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과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벗어날 권리, 보수와 사회보장, 개인정보 보호, 분쟁 해결절차 등이다. 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 사용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고,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설명과 계정 비활성화 등에 대한 인간의 검토를 보장하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지는 않으며 실제 노동관계에 따라 고용상 지위를 올바르게 분류하도록 하는 원칙을 둔다.

효과 및 쟁점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상 지위와 무관하게 기본적 권리를 설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통제를 국제노동기준의 규율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당초 협약을 보충하는 세부 권고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총회에서 시간 부족으로 최종 채택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는 각국의 입법과 노사정 협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5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 조속한 비준과 노동자성 인정 확대, 노동기본권·적정보수·사회보장 및 알고리즘 투명성 관련 국내법 정비를 요구했다.6


각주

  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Convention, 2026 (No. 193)*, 2026.06.12, https://www.ilo.org/sites/default/files/2026-06/ILC114-Instrument%20C.193-EN.pdf

  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how a new global labour standard can help make it a reality*, 2026.08.07, https://podcast.ilo.org/episode/decent-work-in-the-platform-economy-how-a-new-global-labour-standard-can-help-make-it-a-reality/transcript

  3. 월간노동법률, 「ILO, 플랫폼 노동 보호 첫 국제기준 채택…국내 비준 가능성은?」, 2026.06.30,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9271&in_cate=124&in_cate2=0

  4. 매일경제, [단독]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ILO 플랫폼노동협약 비준 검토, https://www.mk.co.kr/news/economy/12110549

  5. Human Rights Watch, *ILO Adopts Landmark Treaty on Gig Work*, 2026.06.12, https://www.hrw.org/news/2026/06/12/ilo-adopts-landmark-treaty-on-gig-work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환영. 정부는 즉각 비준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2026.06.16, https://nodong.org/statement/7934176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3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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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성명·입장 · 2026-07-08 · justice21.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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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노동조합 입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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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환영. 정부는 즉각 비준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 성명·입장 · 2026-06-16 · nodon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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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정당 입장 1개
    지난 12일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문구가 아닌 노동의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국제 규범으로 선언한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진보당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이번 채택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협약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최저보수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환영, 정부와 국회는 즉각 비준해야 합니다.」 · 성명·입장 · 2026-06-16 · jinbopart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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