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정제
다른 이름: 근로자성 추정제
일정한 노무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용자·노무수령자에게 반증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노동자 추정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다툴 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장치이다. 김주영 의원이 2025년 12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민사상 분쟁에서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가 이를 반증하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관련 자료 요구 근거도 마련한다.1
배경 및 상황
현행 노동자성 판단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등 종속관계를 종합해 판단하지만, ‘가짜 3.3’ 계약처럼 실질적으로 고용됐음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오분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권리 밖 노동 보호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이다.2
작동 방식
추정제가 적용되면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처음부터 증명하는 대신 법이 정한 전제사실을 제시하고, 사용자 측이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구조가 된다. 적용의 출발점을 단순한 노무제공으로 할지, 지휘·통제를 나타내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할지가 제도 설계의 차이를 만든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추정제가 제도화됐다. EU 「플랫폼 노동 지침」은 지휘·통제를 나타내는 사실이 확인된 플랫폼 노동관계를 고용관계로 추정하고 플랫폼이 이를 뒤집도록 규정했으며, 회원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한다.3 스페인은 2021년 ‘라이더법’을 시행해 디지털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조직·지휘·통제하는 유상 배달 노동을 노동법상 고용관계로 추정한다.4 EU 지침이 플랫폼 노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스페인 규정은 배달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효과 및 쟁점
추정제는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업무지시·평가·통제 자료가 사용자 측에 집중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반면 어떤 사실만으로 추정을 발생시킬지와 근로기준법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지, 분쟁절차에서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노총은 분쟁 해결 조항에 추정규정을 두는 방식으로는 권리 보장이 사후적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 자체를 개정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5
각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15572), 2025.12.24.,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572/detailRP
↩고용노동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2026.8.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0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24/2831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2024.10.2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4L2831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Ley 12/2021 de 28 de septiembre, 2021.9.28., https://www.boe.es/eli/es/l/2021/09/28/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860만을 법 밖에 둘 것인가”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촉구」, 2026.2.12., https://nodong.org/statement/7922238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정의당 정당 입장 4개
첫째엄연히, 플랫폼에 의해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 동자성을 인정하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보장하 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종과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권리를 갖게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플 랫폼 기업에게 부과하겠습니다. 추풍낙엽처럼 해고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갈아엎기 위해불공정, 해고와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쿠팡 방지법온(
「정의당 2025 대선 공약집 p.151」 · 공약집 · 2025 대선 공약집 · p.151 · 2025-06의당이 되겠습니다 ●노조가입률 ● 20% 달성(2024년까지) ●「노동조합 ●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비정규직 및 중소사업장 집중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의 ● 노동자성 인정 -- 노조법상 ‘노동자’의 정의에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 조합원 자격에 해고자 및 실업자 배제 조항 삭제 -- 노조임원 자격 및 활동 제한 철폐
「정의당 2020 총선 공약집 p.34」 · 공약집 · 2020 총선 공약집 · p.34 · 2020-04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 선관위 공약 ·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 공약 4 · 2017-05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파견법 3단계 폐지: 파견대상업무 단계별 축소 → 하도급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선관위 공약 ·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2 · 2016-04 -
기본소득당 정당 입장 2개
○ 노동조합-지자체-기업 사이 플랫폼 노동자 권리 선언 - 지역의 노동조합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존중과 노동조건 향상을 공동 선언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지자체 인증 마크 수여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제정 촉구 ○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조달 인센티브 부여 - 1일 8시간 기준 주 4일만 일하는 ‘주 3일 휴식’ 사회 지향
「디지털 전환기 노동권 보장 혁신」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8 · 2022-06기본소득당의 다른 입장 보기 →②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제정 -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로 당연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입증책임을 부담 -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제기 및 협상권 부여 ○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 배달 플랫폼 안전배달료 도입 -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 도입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8 · 2022-03
관련 행위자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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