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
다른 이름: 농민기본소득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소득·재산이나 영농 규모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니라 **개별 농민**을 지급 단위로 삼아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업 활동의 실적이나 농지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공익직불제와 구별되며,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지급 대상이 다르다. 2026년 연구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농민수당·직접지불제와 구분되는 기본소득형 정책으로 분류한다.1
배경 및 상황
농가소득 정체와 농업인구 감소,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식량 생산과 환경·공동체 유지 기능에 대한 보상을 배경으로 제안됐다. 지방정부의 농민수당 도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구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조건을 최소화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대표적 제도화 사례는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2021년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참여 시·군의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2024년에는 23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했다.2 이후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및 기본소득 지원 조례」로 개편해 농어민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을 함께 규정했다.3 2026년 현재 경기도 통합지원체계에서는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4
작동 방식
경기도 사례에서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개인 단위로 선정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거주·영농 요건 등을 확인하되 농지 면적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지 않는 방식이다.5 이는 농업 경영체나 농지 면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존 농업소득정책에서 개인 단위 소득보장으로 지급 기준을 이동시키는 특징이 있다.
효과 및 쟁점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 단위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여성농민이나 가족농 구성원을 각각 독립적인 농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책적 특징이다. 반면 농민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부합하는지, 농민수당·공익직불제와 기능이 중복되는지, 농민의 범위와 영농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쟁점이다. 2026년 유찬희·곽혜선·김부영은 농민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형 정책으로 보면서도 기존 직접지불제·농민수당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6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을 범주형 기본소득의 하나로 보고 전국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정책으로 지지해 왔으며, 2022년에는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했다.7
각주
유찬희·곽혜선·김부영, 「직접지불제, 농민수당, 농민·농어촌 기본소득 간 관계 탐색적 고찰」, 『농촌사회』 36(1), 2026,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328683
↩경기도,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1.18.,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05997485&bsIdx=469&menuId=1547
↩경기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3.26.,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15131512&bsIdx=556&menuId=2446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026년 확인, https://farmbincome.gg.go.kr/
↩경기도,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1.18.,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05997485&bsIdx=469&menuId=1547
↩유찬희·곽혜선·김부영, 「직접지불제, 농민수당, 농민·농어촌 기본소득 간 관계 탐색적 고찰」, 『농촌사회』 36(1), 2026,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328683
↩녹색당, 「농민기본소득 입법촉구대회」, 2022.9.21., https://www.kgreens.org/committee/?bmode=view&idx=12866015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4-
녹색당 정당 입장 3개
〈세부정책〉 1)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 탄소배출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세원 마련 2)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실행 -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 지원 3) 농민 기본소득 도입 □ 목표2. 현행 복지제도 선별제도 삭제로 사각지대 최소화 〈세부정책〉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4 · 2020-043) 정부의 먹거리기본계획 및 정책에서 공공조달 체계 확보 4) 농민이 농산물 가격 설정에 참여하는 정책 수립 5) GMO 재료 표기 전면화, GMO 경작 실험 및 생산 금지 6) 농민 기본소득 실현 7) 모든 농업 정책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의 권리와 권한에 기반하여 수립 8) 농지가 국가 개발을 위해 수용되거나 다른 산업을 위한 희생 금지 9) 경자유전의 헌법원칙 준수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7 · 2020-04녹색당의 다른 입장 보기 →라.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FTA와 TPP 추진을 반대한다. 2) ‘사회적 농민’을 키울 것이다. 가. 농민에게 월급을 지급하겠다: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 나. ‘깨어있는 귀농촌인’을 지원하겠다: 지역사회전문가 및 생활기술자 직업학교 설립 다. 농민복지 제도를 현실화 하겠다: 마을-지역공동체 공동생활주택 제공 3)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농업’을 살리겠다.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 선관위 공약 ·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3 · 2016-04 -
노동당 정당 입장 1개
노동당의 다른 입장 보기 →-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시작하나 수당 금액 작고, 소득하위 90% 이하에만 지급한 선별 수당으로 변질 -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10만원을 결합하여 월 40만원 아동수당으로 통합 지급 - 현행 제도에서 월 40만원 초과하는 수급 혜택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액을 그대로 인정 ○ 기타 : 예술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등 실시 □ 이행기간 ○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7기 지자체 임기 이내
「청년 기본소득 등 범주형 기본소득 실시」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18-06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 표 ○ 농민을 위한 지역 농정 실현, 골목 활성화로 되살아나는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 이행방법 1. 농민 기본 생활 보장, 안전한 먹거리·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 「지역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시범실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 로컬푸드 및 Non-GMO 공공급식 사용 조례 제정
「농업·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 공약 5 · 2018-06 -
민중연합당 정당 입장 1개
민중연합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표 ○ 농업. 농촌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소농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함. □ 이행방법 ○ ‘생태 농촌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약칭 농민수당)’ 신설. ○ 전국 112만 농가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월 20만원 지급. ○ 이후 증액하여 농가수당이 농민 기본소득수준으로 발전.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지급 시작.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1조 5천억 정부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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