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다른 이름: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기회발전특구는 개인이나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뿐 아니라 특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기업에도 세제·재정·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제23조에 있다.1
기존 중앙정부 주도 특구와 달리 시·도지사가 기업의 투자계획과 지역 산업 여건을 토대로 '특구계획'을 작성해 신청하는 상향식 방식을 표방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역에 한헤 신청 가능하다.
배경 및 상황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2024년 6월 첫 특구 지정이 이루어졌다. 2024년 11월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다. 이후에도 부산·경남과 전북·경남의 일부 지역이 추가 지정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통합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2
작동 방식
시·도지사는 투자기업, 대상 부지, 지역 주력산업, 인력 공급과 정주 여건 등을 포함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구를 지정·고시한다. 지정 뒤에도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지원은 세제·재정·금융·규제 특례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특구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는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026년 7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와 신규 사업장 설치의 인정 범위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원안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규제 특례, 인력양성과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 설명 기준으로 창업·신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는 최초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구조이다. 세부 적용 여부와 감면 한도는 기업의 투자 형태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효과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는 상향식 운영과 비교적 큰 지원 혜택을 기존 특구와의 차별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투자기업을 사전에 확보한 지역이 특구 지정에 유리하므로, 이미 산업 기반과 행정 역량을 갖춘 지방 대도시나 산업도시로 혜택이 집중되는 우려도 있다. 기업 유치 역량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활용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낙후지역 지원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사업을 선별하는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쟁점과 연결된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실제 투자와 지역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협약이나 투자계획의 금액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면 투자 지연·축소·철회나 기존 사업의 이전·재포장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규투자액, 순고용 증가, 지역기업과의 거래, 지역인재 채용, 투자계획 이행률 등을 장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2025년 접경지역의 특구 개발이 지가 상승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농민과 원주민을 밀어낼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3 녹색당은 기회발전특구만을 겨냥한 입장보다 5극3특 전략4 혹은 특정 지역 문제(제주 하원캠퍼스)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