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한 줄 요약

지역의 임금·물가·생산성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유형 정책 · 부문 노동 , 경제·산업 · DB 업데이트일 2026-08-12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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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전국 단일 최저임금 대신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만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차등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2026년 현재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1 국민의힘에서는 해외의 지역별 최저임금 사례 등을 근거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2 반면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지역별 차등이 저임금 지역의 임금 수준을 더욱 낮추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의 각종 구분 적용 확대에 반대해 왔다.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4조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2024.02.28,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88895

  2.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발언,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7322?gubun_list=all&page=2759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 개혁신당 정당 입장 1개
    ②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③ 적용 기준 명확화 -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 지역 간 최저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 해당 유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 적용 ○ 이행기간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 공약 4 · 2025-06
    개혁신당의 다른 입장 보기 →
  • 국민의힘 정당 입장 1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 임금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임금체계 및 인상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고용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나,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한 체계로 적용되어 왔음.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 법안 · 2023-06-07 · likms.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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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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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정당 입장 1개
    ■ 지역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 기관장 연봉은 전국 기준 인상?! 추경호 당선인의 ‘선택적 잣대’를 규탄한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대 1억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1억 2,000만 원으로 묶어둔 연봉 상한을 단숨에 6,000만 원이나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청년들 앞에서 "지방은 생활비가 적게 드니 최저임금을 서울보다 낮게
    「지역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 기관장 연봉은 전국 기준 인상?! 추경호 당선인의 ‘선택적 잣대’를 규탄한다!」 · 성명·입장 · 2026-06-26 · jinbopart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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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노동조합 입장 1개
    [논평] 지역별 차등 적용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의 속내를 드러낸 참 솔직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영세자영업자와 기업의 애로를 들먹이며 이미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한발 더 나아가 지역별 차등 적용을 들고 나왔다. 정부여당이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것을 넘어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의 최저임금법은
    「[논평] 지역별 차등 적용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의 속내를 드러낸 참 솔직한 국민의힘.」 · 성명·입장 · 2023-06-07 · nodon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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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 정당 입장 1개
    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 제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부쳐 세계노동절 1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노동절이 시작된 지 13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 자본주의 그 자체가 낳은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산재
    「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 성명·입장 · 2022-04-30 · laborparty.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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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7월 9일 ‘경제 6단체’가 또 다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다. 주요 근거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다른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인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우선 내세우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 성명·입장 · 2018-07-10 · justice21.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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