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주 5일 근무에서 반일 휴무 등을 도입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중소기업의 자율적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주당 근무일을 4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주 32시간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과 기존 노동시간을 4일에 배치하는 방식이 구분된다.
AI 도입으로 높아진 생산성을 해고나 노동강도 강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지로 배분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정의당의 2026년 지방선거 공약이다.
임금노동을 생계와 사회적 가치의 중심에 두는 체제에서 벗어나, 노동시간과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노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상하는 관점이다.
AI·휴머노이드 도입에 따른 대규모 감원에 앞서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해고 대신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국혁신당의 지방정부 정책 공약이다.
AI·자동화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기금화해 기술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소득·재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경제·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AI·디지털 기술의 생산성 이익을 기업과 주주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고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노동자와 사회가 공유하도록 하자는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의 정책 구상이다.
영국 노동조합총연맹 TUC가 사업장 AI 도입 전에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노동자·노조의 협의를 보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정책이다.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이 AI의 개발·도입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생산성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안한 국가 AI·노동 전략이다.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AI의 개발·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를 우선하기 위해 제시한 노동운동의 AI 정책 원칙이다.
직장에서 AI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권리·안전·자율성과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면서 AI의 생산성·역량 증대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G7이 마련한 노동정책 행동계획이다.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기존 연방 고용차별법을 AI·알고리즘 기반 채용·인사결정에도 적용해 조사·소송하는 집행 체계이다.
AI로 지원자의 영상면접을 분석하는 고용주에게 사전 고지·설명·동의와 영상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다.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단계별로 구직자와 재직자, 이·전직자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인재양성 정책이다.
채용·승진 등 고용 결정에서 인간의 재량적 판단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자동화된 계산·평가 도구를 뜻한다.
뉴욕시에서 채용·승진에 자동화 고용결정도구를 사용할 때 편향감사, 결과 공개, 지원자·노동자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 조례이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고 노동기본권·사회보장·알고리즘 관리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한 ILO 협약이다.
APEC이 디지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지위 분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보험료 징수·재정 및 노동자 대표성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정책 지침이다.